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오늘(5\/28)
불법으로 도로연수 교육을 해주고 대가를 받아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운전학원 강사
5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 생활정보지 등에
도로주행 연수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4만원을 받고 도로연수
교육을 해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00여차례에 걸쳐 4천 90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불법 도로연수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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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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