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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사업장 영업정지,취소조치

입력 2009-05-27 00:00:00 조회수 106

울산시는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세차례
이상 체납한 사업장 대표 82명에 대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부터 체납 사업장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울산시는 234명을 찾아내
이 가운데 자진납부한 87명과
생계형 체납자 31명 등을 제외하고
82명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울산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체납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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