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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법정수당 초과해 벌금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5-27 00:00:00 조회수 55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5\/27)
선거운동을 해주고 법정수당을 초과해 일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7살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8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천7년 12월 실시된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를 위해
20일간 유세팀의 율동원으로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법정수당인 하루 7만원을 넘겨 모두 80만원을 추가로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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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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