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6차례나 사법처리를 받은 40대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5\/27) 병원
입원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같은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형을
살고 나온 지 3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 현금 13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광주와 울산지역 병원 입원실에서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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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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