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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공갈단 11명 실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5-26 00:00:00 조회수 8

울산지법 형사 4단독 손동환 판사는
오늘(5\/26)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
형제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에서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공범 6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모씨 형제 등은 후진하던 차량의 뒷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의
후사경에 손을 부딪혀 합의금과 치료비를
뜯어내는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2천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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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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