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오늘(5\/26)
원전 설비공사를 따내기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동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57살 김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2월
고리원전 설비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자금을 마련 명목으로 동업자 이모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4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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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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