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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입력 2009-05-25 00:00:00 조회수 84

울산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앞으로 1년간더 연장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이달말로 만료되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120 제곱킬로미터에
대해 내년 5월말까지로 허가구역을
재연장했습니다.

울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속철 역세권을
비롯해 강동유원지 개발권,과기대 주변 등이며
이들 지역은 목적에 맞는 실수요자에게만
거래가 엄격히 허용되고 목적외 사용을 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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