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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도로 사이에 낀 민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대로 공사가 끝날 경우 이 집은 삼면이
도로에 막히게 돼 집 주인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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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내년말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개통직전에 완공예정인 KTX 진입도로입니다.
2필지를 제외한 도로예정부지에 대한 보상을
모두 끝내고 현재 토목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공사장 바로 옆에 있는 3층 주택
보상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집 주인은 이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집 주위 삼면이 도로에 막히게 된다며,
울산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INT▶김휘강(집 주인)
이어지는 진입도로가 7미터 높이로
이 집을 둘러간다는 얘깁니다.>
울산시와 감리단은 설계도상에
이 집이 포함돼 있지 않아 설계변경이나
추가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INT▶정봉교 역세권 진입도로 감리단장
하지만 도로 실시설계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벌써 이 집은 준공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울산시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U) KTX 울산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자칫 진입
도로 개설이 지연될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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