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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집회 단체는 집회 금지

설태주 기자 입력 2009-05-21 00:00:00 조회수 98

강희락 경찰청장이 오늘(5\/21) 치안 상황
점검차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강청장은 울산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불법 폭력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장은 이어 오후에는 SK에너지를 방문해
산업시설을 둘러보고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
등을 당부했습니다.\/\/\/



- 전상범 기자 촬영 + SK에너지 자체 촬영
(추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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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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