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5\/21)
성매매 전단지를 불법으로 배포하고,
종업원 인건비를 주지 않은 34살 조 모씨 등
3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나체사진이 그려진 불법 성매매 전단지를
울산 전지역에 무차별로 배포했으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중구 반구동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 30살 김모씨에게 월급 3백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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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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