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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불균형 조장법안(미디어렙)

한동우 기자 입력 2009-05-19 00:00:00 조회수 48

◀ANC▶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지역 방송계를
고사시킬 우려가 높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역 방송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별취재단 서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VCR▶
지난 15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법안의 주내용은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와
EBS를 제외한 모든 지상파 방송은 민영광고판매대행사를 통해 광고수주 경쟁을 벌이도록 해
사실상 광고시장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문제는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조항,
제도적으로 보장받던 지역방송을 위한 광고
연계판매 부분이 깜쪽같이 사라지고 광고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남았습니다.

◀INT▶ 이종익 PD 지역방송인

지역방송 종사자들은 대기업 방송만을
위한 광고시장 재편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고공사의 제도적 보호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지역의 방송광고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광고시장의 완전경쟁체제마저
도입되면 지역방송은 고사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INT▶ 김태훈 지역방송인

경제논리를 강조해 여론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로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는
정부여당의 방송법,

그러나 여론수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정방송사나 대기업을 위한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개정법률안이 또다시 발의돼
지역방송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 MBC특별취재단 서준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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