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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산서 발부 원심파기 징역 8월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5-19 00:00:00 조회수 185

울산지방법원 제 1 형사부는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와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모 피고인이 원심형량인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낸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적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천 6년 4월 거리실적이
없는 업체에 톨루엔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천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을 비롯해
모두 28차례에 걸쳐 6억여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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