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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위락시설이용 체납차 일제단속

입력 2009-05-19 00:00:00 조회수 200

울산시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골프장과
골프연습장,호텔,백화점 등 고급 위락시설을
드나드는 차량을 상대로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체납 차량을 가려내 번호판을 영치한 뒤 체납세 납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 천 700여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해 6억 여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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