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오늘(5\/18) 제11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4H 활동지원 조례안,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제출된 조례안
가운데 4H 활동지원 조례안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 조례안이라며 신중한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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