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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조사 자료제출 거부 40대 벌금형

한동우 기자 입력 2009-05-18 00:00:00 조회수 36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5\/17) 선거범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해당 관계자는 이에 응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조사를 기피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울주군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섰던 A씨는
상대후보 B씨를 위한 금품 기부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받은 사람의 육성도 녹음했다고
주장했지만,울주군 선관위가 자료를 요구하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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