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시내 주요 지점마다 앞다퉈
불법 광고탑을 세우는 바람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관할 자치단체들이 이들 광고물들에 대해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을 비롯한 각 구청은 옥외광고물법상
교통량이 많은 교통섬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광고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광고탑 설치가 이뤄져
왔다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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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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