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5\/15) 등록된 학원외의 장소에서 영어강사로 일한 미국인 32살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구 무거동 모 학원과
월 240만원을 받기로 하고 국내에 들어온 뒤
이 학원 몰래 남구 옥동 모 어학원에서도
시간당 2만원씩 받고 영어강사로 일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당수 외국인 강사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등록된 학원을 벗어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