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 방식의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영상광고가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2천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병행 사용되지만 2천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새주소 체계는 모든 도로마다 각각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건물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선진국형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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