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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노조간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도덕성이 바탕인 노조책임자가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와 지역노동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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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임금과 단체협상 과정에서
회사측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울산 효문공단내 모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 지회장 52살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회사 사장 61살 김모씨
로부터 "파업을 자제하고 잘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4천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 5년부터 이 회사 노조
지회장을 맡은 이후 매년 파업을 벌이며,
검은 돈을 받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나 겉과 속이 다른 강경노조의 양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에앞서 검찰은 이 회사 유 모회장과
김모 사장 등 2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했습니다.
이들 임원들은 지난 6일 국세청 사무관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의
뇌물을 주고 협력업체의 공사와 부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74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INT▶이태한 울산지검 특수부장
S\/U)검찰은 이 회사 임원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고
세무 공무원이나 노조 간부를 상대로 상습적
으로 로비를 한 혐의를 잡고 다른 관련자가
더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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