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5\/14) 임금과 단체
협상을 미끼로 회사측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모 중소기업 노조 지회장 52살 이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이 회사
대표 61살 김모씨로부터 "파업을 자제하고 잘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4천 9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국세청 사무관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의 뇌물을 주고 협력업체의 공사와 부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74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 회사 회장 유모씨와 사장
김모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TV
검찰은 울산 효문공단내 자동차 부품업체
임원인 이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고 국세청 공무원과
노조 지회장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뇌물이나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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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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