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내연녀,내연녀의 선배가 공모해
사건을 조작하는 바람에 특수 강간죄로
구속됐던 50대 피의자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누명을 벗게 됐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50살 이모씨는 지난해
3월 7년간 사귀던 28살 내연녀와의 관계를
알게된 50살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지난 1월에는 다시 내연녀와 함께 간통혐의로 고소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울산지검이 전면 재조사를
벌여 이 사건이 계획된 무고 범행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15일간 억울한 옥살이 끝에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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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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