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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 이웃살해 징역 18년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5-13 00:00:00 조회수 162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5\/13) 사소한
시비 끝에 이웃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순한 분풀이를 위해 저항할 능력이 없는 이웃집 노모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위험해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이웃 주민 박모씨가 자신의 축사 가까이에 축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다 박씨의 86살 어머니와 51살
아내를 둔기로 마구 때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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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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