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오늘(5\/13)
전화방에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34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울산시내 성인 전화방에서 16살 김모 양 등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
6천 2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김양 등 두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성을 구매한
남성 2백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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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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