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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혐의 40대 증거불충분 무죄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5-13 00:00:00 조회수 71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5\/13) 노래방
도우미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부터 협박당해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미
피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도우미 일을 하러 간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사귀던 노래방 도우미
39살 김모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가족들에게
도우미로 일한다고 알리겠다면서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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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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