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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성실 신고 당부

최익선 기자 입력 2009-05-13 00:00:00 조회수 35

울산과 동울산세무서가 2008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와
성실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세무서 관계자는 확정신고 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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