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 분야에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울산시 별정직 공무원이 될 수 있어
문화 예술이나 통상 교류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국인의 참여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울산시에는 현재 24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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