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권 개발제한구역내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24곳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이와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공고를 이달중 낸 뒤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8월안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 증개축이 300제곱미터 이내로 확대되고
술집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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