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10가구 이상 24군데 취락지구 지정

입력 2009-05-12 00:00:00 조회수 80

울산권 개발제한구역내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24곳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이와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공고를 이달중 낸 뒤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8월안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 증개축이 300제곱미터 이내로 확대되고
술집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