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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로연수 40대 집행유예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5-11 00:00:00 조회수 161

울산지법 형사 6단독 임상민 판사는 불법
도로 연수교육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9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천 6년 6월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도로 연수교육을 해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37회에 걸쳐 2천 90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불법 도로연수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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