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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처벌 면제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5-10 00:00:00 조회수 27

이달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이번달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최근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따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고발되기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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