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에서 울산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물량이 8천 783㎢로
확정돼 향후 해제 가능 총량이 2만5천698㎢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가운데 주거 용지로는 최대 30%인 7㎢만 활용되고 나머지 땅은
산업용지로 개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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