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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불법어업 일제단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5-08 00:00:00 조회수 112

봄철 산란기를 맞은 어패류 보호를 위해
이달 한달간 불법어업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단속은 해상과 육상으로 구분돼
해상에서는 자원을 남획하는 삼중자망과
무허가어업, 트롤과 채낚기어선 공조조업 등을
단속하며, 육상에서는 불법어획물 유통과
불법어구 제작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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