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된
토지에 대해 전면 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고속철
역세권 등 울산시 전체면적의 15% 이며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주택용지의 경우 3년,
농업용의 경우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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