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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점검나서

입력 2009-05-08 00:00:00 조회수 163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된
토지에 대해 전면 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고속철
역세권 등 울산시 전체면적의 15% 이며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주택용지의 경우 3년,
농업용의 경우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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