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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에 뇌물준 기업체 대표 2명 구속

설태주 기자 입력 2009-05-06 00:00:00 조회수 182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5\/6)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울산지역 모 중소기업 회장
A씨와 사장 B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사무관을 만나 "세금을 줄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회사내 복지관 건립비와
협력업체의 부품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해
회사에 67억여원을 피해를 입히고,그 대가로
5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데스크>

한편,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세청 사무관
C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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