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월 폭력 등 불법행위가 없는
집회는 적극 보장한다는 취지로 울산역 광장을 평화 시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지금까지
이용실적이 전혀 없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열린 집회는 모두 187건으로
대부분 사업장이나 시내 중심가 등에서 열렸고
울산역 광장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울산역 광장을 집회장소로 지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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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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