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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동 메기폐사 피해호소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5-06 00:00:00 조회수 53

울주군 서생면 모 양어장이 인근의 전원
주택단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양식중인 고기가 폐사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어장 주인 이모씨는 인근의 전원주택단지
공사장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중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하는 바람해 양식중인 메기
수 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곳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부산의 모 업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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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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