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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아들도 원심 불복 상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5-05 00:00:00 조회수 154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이어, 김상만 울산시교육감 아들의 변호인 측도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상만 울산시교육감 아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청률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부산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부산고법 제3형사부가 대법원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병합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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