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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관리수당 맞고소 3명 약식기소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5-05 00:00:00 조회수 191

지난해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지급 문제로
전교조 소속 교사와 모 고등학교 학부모간의
명예훼손 맞고소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검
공안부가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 2명 등 3명의 교사에 대해 벌금 100만에서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고등학교의 학부모 5명 가운데 4명은 무혐의 또는 죄 없음으로 처리했으며
나머지 학부모 1명은 사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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