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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당혹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5-04 00:00:00 조회수 167

◀ANC▶
부산고검이 김상만 교육감 아들의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또다시 상고했습니다.

현직유지가 가능한 판결을 받아
한숨을 돌렸던 울산시 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부산고법 제 3형사부는 지난달 28일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의 아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제공과 문자메시지
발송은 다르다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하나로 묶으면서 혐의내용을 분리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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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산고검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나눠 판결할 경우 재판부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cg out)

부산고법의 교육감 유지 판결로 한숨을 돌렸던 울산시 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초 대법원은 김상만교육감 아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분리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형량만 묶고 혐의내용을 분리한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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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교육감의 현직유지 여부는 또 다시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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