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의 아들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결과에 불복해 또 다시 상고했습니다.
부산고검은 부산고법 제3형사부가 지난달 28일 김 교육감의 아들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원을 병합
선고한데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함으로써 야기될수 있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문자 메시지 발송과 금품 제공은 다르다며 금품 제공 혐의는 벌금 150만원을, 문자 메시지 발송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합해 선고해 김상만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