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의
고질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조치하고
사업자 230여명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혹은
영업정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연말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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