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늘(4\/29) 무자격자를
시켜 울산항에 들어오는 수입화물을 감정한
울산지역 17개 검정업체 관계자 40여명을
적발해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격증 보유자만 수입화물을 검사할 수 있음에도, 서류를 위조해 일용직 직원 등을
시켜 불법으로 화물 감정과 검량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사전에 수입 업자들과 짜고
화물량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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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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