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서울산 두산위브 소음.일조권 마찰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4-29 00:00:00 조회수 26

울주군 언양읍의 서울산 두산위브 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시공사와 인근 주민 간의 소음.
일조권 피해 다툼이 입주를 앞둔 시점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일원 2만 6천여㎡에 451세대 규모로 건립된
서울산 두산위브 아파트는 최근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일(4\/30)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양읍 송대 주민들로 구성된
두산위브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건립공사
때문에 소음과 일조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상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달 3일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