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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 유지..환영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4-28 00:00:00 조회수 104

◀ANC▶
아들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교육감직을 내놓을
위기에 처했던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법원이 사전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에 대해
금품제공과 분리해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서하경 기자의 보도
◀END▶
◀VCR▶
부산고법 제 3형사부는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의 아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운데 문자메시지 발송과 금품제공은 서로
다르다며,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S\/U)이번 판결은 형량을 하나로 묶으면서도
혐의내용을 분리함으로써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를 놓고 빚어질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발송을 금품제공과 상관없기 때문에 김 교육감의 당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부산고법은 그러나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해석은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 선관위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INT▶오정훈 선관위 홍보과장

김상만 교육감은 법원과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며, 홀가분한 심정으로 선진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김상만 울산시 교육감

지역 교육계도 지난해 말 재선거를 통해
부임한 김 교육감이 중도하차의 부담에서
벗어난 만큼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 현안 해결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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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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