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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교육감직을 내놓을
위기에 처했던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법원이 사전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에 대해
금품제공과 분리해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서하경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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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 3형사부는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의 아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르다며,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S\/U)이번 판결은 형량을 하나로 묶으면서도
혐의내용을 분리함으로써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를 놓고 빚어질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부산고법은 그러나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해석은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 선관위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INT▶오정훈 선관위 홍보과장
김상만 교육감은 법원과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며, 홀가분한 심정으로 선진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김상만 울산시 교육감
지역 교육계도 지난해 말 재선거를 통해
부임한 김 교육감이 중도하차의 부담에서
벗어난 만큼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 현안 해결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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