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김상만 교육감, 당선 유지형 선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4-28 00:00:00 조회수 166

부산고법이 김상만교육감 아들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교육감직 유지가 가능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4\/28)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의 아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문자 발송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금품제공 혐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되지만, 불법 문자발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김 교육감의 현직을 유지할수 있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