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이 구형된
김상만 교육감 아들에 대한 부산고법의
선고 공판이 내일(4\/28) 오전 열립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교육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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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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