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오늘(4\/24) 동호회 회원을
공기총으로 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지만, 시체에서 발견된 납탄과 피고인 소유의 공기총 탄환이 같은 것으로 나왔고 범행 당일 행적이
불명확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울산 모 동호회
사무실에서 동료 회원과 취업문제로 다투다
공기총으로 쏴 살해하고 시신을 일부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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