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오늘(4\/23)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 여성들에게
위장 결혼을 알선시켜주고 돈을 받은
45살 허모씨 등 2명을 공문서 기재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허씨 등은 지난해 11월 태국 여성 A씨로부터
80만원을 받고 국내 남성 김모씨와
위장 결혼하도록 알선하는 등
지금까지 태국여성 7명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00만원씩을 받고 위장결혼에
협조한 국내 남성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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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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