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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울산시와 5개 구군을
상대로 8년만에 기관감사를 실시했는데,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창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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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을 앞둔 남구 신정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지난 2천7년 10월 허가가 난 이 건물은
담당 공무원이 설계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천여 제곱미터나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며, 울산시는 업체측에 설계변경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또 남구지역 어린이공원 5곳을
무단 용도변경해 주차장으로 만들도록 지시한
관할청장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공원 일부가 이처럼 주차장으로 둔갑하면서
이 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은 주민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애써 해명했습니다.
◀INT▶성봉경 건설도시국장 남구청
"주차난해소차원,주민들을 위해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실시된 감사원의
기관감사 공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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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민간투자사업인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업체측으로부터 사업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았고 미포산단 진입도로 개설시에는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인적이 드문 곳에 도시숲을 무리하게 조성한 울주군,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건축허가를 소홀히 한 동구청의 규정위반
행정도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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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각 구,군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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