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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실외운동 보장해야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4-21 00:00:00 조회수 141

국가인권위원회는 울산구치소 등 실외운동장이 있는 빌딩형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시설보완을 주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빌딩형 교정시설이란 철조망과 감시대 없이
4~12층의 고층으로 건축된 교정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울산구치소 등 전국의 4개 구치소가
실외운동장이 있지만 수용자들에게 제대로
야외운동을 시키지 않는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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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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