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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 관련법 개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4-21 00:00:00 조회수 65

울주군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과
육아 휴직의 분할사용,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울주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 같은 사유로 휴직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이 원할 땐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보안이나 보안.기밀관련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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